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 재산분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1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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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태우 비자금 300억' 뇌물 판단
위자료 20억은 확정...2심부터 다시

[HBN뉴스 = 박정수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노 관장에게 20억원 지급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 딸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한 후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3년여의 재판 과정을 거쳐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고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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