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농식품부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 유예 '환영'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6: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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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결정으로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큰 계란값 안정화 기대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2027년 9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명한 조치이며, 불안정한 계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9월 1일부터 산란계 닭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계란 생산량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계란 생산량이 33% 감소할 경우 가격이 57% 폭등하고, 이로 인해 외식업, 제과·제빵업 등 관련 산업의 연간 피해액이 1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정책 시행이 예고되면서 농가들이 새 기준에 맞춰 사육 기간을 늘림에 따라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고, 올해 계란 가격은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수개월째 한 판에 7,000원을 웃도는 등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소상공인은 물론, 계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전체 외식업, 제과·제빵업, 도소매업 등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영세한 계란 유통인에게 가격 상승의 책임을 전가하며 강도 높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계란 유통은 대기업이 장악한 다른 품목과 달리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몇 안 되는 영역"이라며, "유통의 특성을 무시하고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되려 계란유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농식품부의 정책 유예 결정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 기반의 결정으로, 계란 가격 및 산업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도 유통인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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