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주 4.5일제 및 근기법 확대 적용 반대...100만 서명운동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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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 부담으로 소상공인 업종 붕괴 초래" 주장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는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모아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과 외식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우석 회장이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하면서 열리게 됐다.

양 단체는 최근 대법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 지급'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70년 넘은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특히, 국정과제로 수록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주휴수당과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을 결정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강행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의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시켜 결국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양 단체 회장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3대 핵심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 100만 서명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했다.

양 단체의 3대 핵심 요구사항은 △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 주 4.5일제 논의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이다.

한편, 양 단체 임원진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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