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청산 시, 메리츠금융 원금 회수 외 5000억 이자 수익 논란

한주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4 09:00:18
  • -
  • +
  • 인쇄
홈플러스 부동산 1조5600억원 담보가로 1조3000억 대출
부동산신탁 담보설정 방법, 법정 최고이자 20% 적용 유력

[HBN뉴스 = 한주연 기자] 최근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청산 시 원금 전액 회수 외에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연체이자를 적용받아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메리츠타워. [사진=메리츠금융지주]

 

24일 관련 업계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등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부동산에 대해 1조5600억원의 담보가로 1조3000억원을 대출해줬다. 

 

담보설정 방법으로 부동산신탁 방식을 적용하면서 청산이나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경매절차를 따르지 않고, 메리츠금융이 부동산을 매각해 원리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리츠가 이 방식으로 경매에 의해 원리금을 회수할 경우 대출계약상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며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 지난해 3월 회생신청 이후 연 20%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는 것. 

 

이 이자율대로라면 지난해 3월 4일(회생 신청 시점)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만 약 33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MBK 측은 "홈플러스가 회생이 아닌 청산 및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되는 경우, 메리츠금융은 약정된 20%의 연체이자를 모두 받게 되고, 그 결과 원금 1조3000억원 회수 이외에도 이자 등으로 5000억원 이상의 금융이익을 얻게 된다"며"2024년 5월 대출 실행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원금 대비 약 40% 수준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구조에서는 홈플러스가 회생하는 경우보다 청산하는 경우 메리츠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임직원, 협력업체, 납품업체, 소상공인, 일반 채권자들은 손실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