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23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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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로고=소상공인연합회] |
개정안은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조건 변경 교섭 요구권을 부여하고, 교섭 요구를 받은 상대방에게 성실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소상공인의 공동 대응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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