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불법 식품접객업 집중 단속

송지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15:06:37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 대상 집중 단속 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영업신고가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사진=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및 편법영업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제공/경기도특사단]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10월 12~23일까지 도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의 경우, 일반적인 식품접객업 신고 대신 소매업이나 공간대여업 등으로만 등록한 뒤 사실상 고기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등의 편법 영업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어 왔다.

 

이에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와 미신고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의 편법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표시기준 위반, 냉장·냉동고 적정 보관 여부 등 식품취급기준 위반 사항을 철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이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편법 영업을 근절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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