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 뜻 결집해 정부와 국회 설득 나설 계획
[HBN뉴스 = 송지순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일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 |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 입장문 발표 [사진=경기도의회] |
남 의장은 개원 70주년의 의미를 기리는 데 머물지 않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결집해 정부와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남 의장은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조례로 연결되어 오늘의 경기도를 만들었다”며 지낸 70년의 여정을 평가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며, 입법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연내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한에 걸맞은 엄격한 책임성을 당부했다. 도민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삶의 변화로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아 더 단단한 지방자치로 답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956년 9월 3일 초대 의원 45명으로 개원한 경기도의회는 1961년 강제 해산 이후 1991년 재출범을 거쳐, 현재 14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최대 광역의회로 자리매김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