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판단 진실성 인정 유톧돼...서울고검 판단 다시 받겠다
[HBN뉴스 = 장익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불기소 처분이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고 있어,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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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항고 이유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으로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금액에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는 입장이다.
이어 "A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라며"구체적으로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A 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A 변호사는 지난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발언했다. 최 회장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검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최 회장 측 항고로 사건은 서울고검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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