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설명회 개최

송지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03:33:37
-공공부문 준법경영 확산 … 자율 예방 시스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하기 위해 내부 준칙과 절차 마련 운영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2일 경기도 내 시·군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CP제도 설명회[제공/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는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 준칙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자율 예방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계약·입찰·구매 등 공공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CP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 현재 총 28개 도 산하 공공기관 중 24곳이 해당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시·군 산하 공공기관까지 자율준수 문화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CP 제도의 핵심 내용과 지방 공공기관 도입의 필요성, 경기도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소개하고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는 각 기관의 여건에 맞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시·군 공공기관의 CP 제도 이해와 도입 추진의 계기로 공공 부문의 자율적인 준법경영과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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