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서 태어난 유자녀들이 겪은 거주·교육·취업 등 사회적 차별도 진실규명
- 군 작전기록·포로명부·귀환 국군포로 증언·남북회담 자료 등 종합조사 촉구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지난 1일 (사)625국군포로유족회(대표 박미옥)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된 뒤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의 유자녀와 유족 등 회원 20명(북한에서 출생한 이후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유자녀)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취합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6·25전쟁 중 대한민국 국군으로 복무하다 포로가 된 뒤 북한에 억류돼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어떠한 처우와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국군포로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겪었는지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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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박미옥 대표(우측하단)와 신청서류 [제공/유족회] |
유족회 박 대표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으로 복무하다 북한군에 포로가 된 뒤 정전협정 이후에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귀환 국군포로들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탄광·광산 등에서 강제노역과 각종 차별을 겪으며 살아야 했고, 그 자녀와 가족들 역시 ‘남조선 괴뢰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거주, 교육, 취업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상당수 국군포로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북한에서 생을 마감했음에도, 지금까지도 개별 국군포로의 포로 발생 및 억류 경위, 생사와 사망 장소, 유해의 소재, 북한 내 가족의 존재 여부, 미송환 경위 등에 대한 충분하고 종합적인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625국군포로유족회 회원들은 국가기관이 보유한 군 작전기록, 실종·전사·포로 명부, 귀환 국군포로 진술, 남북회담 및 포로송환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북한이라는 적대세력에 의해 억류되어 고통받은 미귀환 국군포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죽음, 억류와 미송환의 진실을 밝혀 줄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에 남겨진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겪은 강제노역과 사회적 차별, 인권침해의 실태를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에 기록하고, 국군포로와 유자녀·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6.25 국군 포로와 관련한 처우개선, 기념사업 등에 관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다.
그 내용을 보면,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2025. 7. 21) : 제15조의6(기념사업)정부는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 제15조의7(국군포로 기억의 날) ①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군포로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 할 수 있고,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기현의원 대표발의(2025. 12. 16) : 국군포로 ‘등급’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국방부장관이 등록 포로에게 지급하는 위로지원금 중 월지원금은 현행 규정상 ‘1등급’기준에 맞추어 줄 것(생계지원 시급) ▶강선영의원 대표발의(2026. 1. 28) :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가족상봉ㆍ서신교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군포로의 생사 파악, 가족과의 교류 보장 및 국군포로 등의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3조제2항)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2026. 2. 25)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국군포로와 유가족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지만 (사)6.25 국군포로유족회는 정식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 지원으로 쉼터(오피스텔)를 제공받고 있지만 이는 단순 지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단체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며, 통일부와 달리 국방부 인가 법인에 대한 설립·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6년 1월 김건의원 대표발의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법률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6.25 국군포로유족회는 6.25전쟁 국군포로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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