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혐의 병·의원 25곳 송치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0:45:17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지방흡입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성형외과·피부과 등 25개 병·의원을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성형외과 등 112곳과 수집·운반업체 8곳 등 총 120곳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조직물류폐기물(폐지방)을 일반의료폐기물에 섞어 배출한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25개 병·의원에서 총 36건의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위반 사례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서울시가 공개한 범죄사실은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유형별로는 인체지방과 폐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거나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한 사례가 2건으로 조사됐다.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하거나, 법정 보관기간을 넘겨 보관한 사례는 24건으로 파악됐다. 사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10건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련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해 지난 8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과 현장 점검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도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수집·운반업체 직원이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한 사례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교육·시스템 개선과 위반행위별 처벌체계 정비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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