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공기업이라 임차인 퇴거 어려워"
[HBN뉴스 = 신영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역사 상가와 철도부지 등의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들과 계약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대료 연체 임차인 18곳 가운데 10곳은 연체 상태에서 한 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코레일의 임대료 연체는 총 18건으로, 누적 연체액은 3억466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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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사옥 [이미지=코레일] |
장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들 임차인을 상대로 모두 80차례에 걸쳐 임대료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없었다.
수도권서부본부 관할 한 임차인은 누적 연체액이 연간 임대료의 216%에 달했지만 2011년부터 계약을 10차례 갱신했다. 대구본부와 전남본부 관할 임차인도 각각 8차례와 4차례 계약을 연장했다.
장기간 연체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경남본부 관할 한 임차인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9개월간 임대료 3571만원을 연체했다. 이 기간 코레일은 17차례 납부를 요구했다. 계약은 그대로 유지됐다.
연체액은 수도권서부본부에 집중됐다. 전체 연체 18건 가운데 9건이 수도권서부본부 관할이었으며, 연체액은 2억4794만원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부산경남본부는 4903만원, 대구본부는 2799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공기업 특성상 임차인을 곧바로 퇴거시키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의원실에 설명했다.
장기간 연체 상태에서도 계약 갱신이 이어진 것을 놓고 국회에서는 계약 해지와 갱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의원은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까지 반복해 공공자산 사용을 허용한다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연체 기간과 규모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과 연체 중 계약 갱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체가 집중된 지역본부의 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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