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전 회장 사법리스크 종결...삼양식품, 내부통제 강화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0:44:41
대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191억원 원심 확정
지난해 11월 리스크관리위 신설...내부거래 사전 심의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7년 만에 마무리됐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1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올해 이사회 사전승인 절차를 더하는 등 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한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삼양식품 본사 전경 [사진=삼양식품]

앞서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거래 과정에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회삿돈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거래 과정에 페이퍼컴퍼니가 개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법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삼양식품의 사업 규모는 크게 커졌다.

삼양식품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703억원, 영업이익 17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39.3%, 46.7% 증가했다. 해외 매출은 645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84%를 차지했다. 불닭 브랜드 누적 판매량도 지난 5월 말 100억개를 넘어섰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으로 시장을 넓히면서 해외사업은 전체 실적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사업 규모와 거래 범위가 커지는 가운데 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도 이전보다 구체화됐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1월 12일 내부거래와 자기거래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현재 위원회는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 안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는 구조다.

올해 2월에는 관련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이사회 사전승인 절차도 도입했다. 삼양식품은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주요주주·특수관계인 등과의 일정 규모 이상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역시 이사회 사전 결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 삼양식품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이 같은 조치를 주주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으로 설명했다.

전 전 회장을 둘러싼 사법 절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끝났다.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등 기존 지배구조 기구에 내부거래를 별도로 심의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추가되면서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도 한 단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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