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36억' 위로금 '논란?! … “大法앞에 선 인간의 정의, 하늘궁 사건이 남긴 질문”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22:04:46
  • -
  • +
  • 인쇄
-대법원 앞에 선 인간의 정의, 하늘궁 사건이 남긴 질문
-거리의 천사, 그리고 언론의 가혹한 조명 … 진정한 정의는 법정이 아닌 인간의 마음에서

[HBN뉴스 = 이정우 기자]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떨던 2022년 봄, 경기도 양주의 하늘궁에 머물던 한 신도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남편 A씨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허경영 명예총재가 구급차를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불거진 이 사건은 ‘하늘궁 36억 원 합의금 소송’으로 불리며 전국의 관심을 모았다.

 △사진=대법원

 

 당시 허 명예총재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36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하고, 그 내용을 비밀에 부칠 것.” 그는 이 가운데 10억 원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26억 원은 추가 확약 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 측이 “비밀유지 위약금 15억 원” 조항에 반발하면서 갈등은 법정으로 옮겨갔다.

 

서울중앙지법 1심은 “합의금 약정은 유효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합의의 비밀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오히려 허경영 명예총재에게 위약벌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유족이 받을 돈’이 ‘오히려 돌려줘야 할 돈’으로 바뀐 셈이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
법적으로만 보면 이번 사건은 ‘계약의 효력’과 ‘비밀유지 위반’이라는 조항의 해석 문제다. 민법 제105조(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 해석)와 제398조(위약벌 약정)는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이상, 그 의무를 어긴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법은 냉정하게 약속의 문구를 해석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 사연이 깊게 녹아 있었다.

 

허 명예총재는 법적 의무가 아닌 ‘인간적 안타까움과 도의적 책임감’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0여 년 간 종로 거리와 파고다 공원 일대에서 매달 1억 원이 넘는 개인 후원을 통해 노숙인과 빈곤층에게 식사를 제공해왔다. 이런 그에게 “36억 원의 위로금”은 계산된 금액이 아니라 신도를 향한 진심의 표현이었다는 것이 측근들의 공통된 평가로 법조계 일부에서 한법조인은 이번 사건을 두고  “대법원 앞에 선 인간의 정의, 하늘궁 사건이 남긴 질문”이라는 말을 전하기도했다.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에 대해 유족 측의 일방적 주장 속 하늘궁 측의 다툼은 차치하고 국가조차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현실에서, 한 종교 지도자가 스스로 나서 ‘위로의 책임’을 감당하려 했다는 점은 오히려 인간적이다. 그럼에도 그 진심이 법정 다툼과 언론의 자극적 보도 속에 왜곡된 채 소비되고 있다는 점은 서로다른 주장을 하는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이 법정으로 간것에 대하여 종교계와 법조계에서는 안타까운 대목이다라는 일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

 

한편 이번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끌자 일부 언론은 ‘하늘궁 사망사건’, ‘36억 합의금 스캔들’ 같은 자극적 제목으로 허 명예총재를 비난했다. 그러나 허 명예총재 측의 반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이뤄졌고 일부 매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언론으로서는 치욕적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은 민주사회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건의 전모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 중심 보도’로 여론을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인간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이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부터가 ‘희생양 만들기’인지 돌아보게 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의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감정은 종종 소외된다.

 

허 명예총재와 A씨의 소송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다. 한쪽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의 슬픔, 다른 한쪽은 신도를 향한 책임과 회한이 맞부딪힌 인간의 이야기다.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는 ‘계약의 효력’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인간의 품격’에 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사진=허경영무료급식소      ⓒHBN뉴스 DB

 

허경영 명예총재는 현재 또 다른 사건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의 40년간 이어온 무료급식·구호 활동, 그리고 ‘거리의 천사’로 불린 그의 삶은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기록이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지든, 이번 사건은 한 지도자가 감당한 인간적 책임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의 온도 차를 되돌아보게 한다. 

 

정의가 법정에서만 완성되지 않는 이유다. 법보다 인간의 마음이 앞설 때, 그것이 진정한 정의일지도 모른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