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이후, 국내투자 공동화-조선·자동차업계 노란봉투법 암초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1 16:45:02
  • -
  • +
  • 인쇄
경제 8단체 긴급 세미나, 차는 가격경쟁력에서 손해
기업 투자 성장 엔진 국내 아닌 미국으로 이전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행 과정에서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막대한 대미 투자로 국내 투자 공동화 현상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업계와 자동차업계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8단체 공동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오늘 발표된 내용까지 총 4500억달러 규모다. 기업 투자라는 성장 엔진이 국내가 아닌 미국으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가 국내 입장에서 보면 투자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도 "단기적으로는 '큰불은 막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구조적 불균형이나 실질 이행방안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특히 "미국 측에서 명시한 'owned and controlled'(미국이 소유하고 통제)의 의미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실질적인 자산귀속이 한국이 아닌 미국임을 의미할 수 있다"며""협상 타결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으나 기존의 무관세 상황과 비교하면 손해를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여전히 무관세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에는 15%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확정됐다"며 "자동차 관세는 0%에서 15%가 됐고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에서 15%가 됐다. 자동차 가격경쟁력에서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선 조선업계와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수많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로 인한 혼란은 외국 선주들에게 보여줬던 생산 안정성과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현회 전무는 "최대 시장인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있고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어 노사 협력을 통한 국내 생산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 법 개정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