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오마카세·음식점 예약 '노쇼' 위약금 연내 대폭 상향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14: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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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예식 취소 35%→70%, 음식점도 최대 40%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예약 취소)를 할 때 내는 위약금 기준이 이르면 연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불황을 겪는 요식업계의 노쇼 방지를 위해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이 고려됐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므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식장 위약금도 개정됐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했다.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다.

 

여행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해외여행과 관련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 등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무료로 취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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