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청렴도 제고 및 공무국외출장 통제 강화
-도민참여예산 삭감 비판 및 홍보 업무추진비 추가 감액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건의 자치법규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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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장한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추경안 및 청렴 조례안 의결 [제공/경기도의회] |
이날 운영위 의원들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과 국외출장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정 기능을 높이고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는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의회운영위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원 감액된 1,297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위원들은 상반기 집행실적이 없어 전액 삭감된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과 '경기도민 정책축제' 예산을 두고 도민 소통 위축을 우려하며 집행부의 사업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진 계수조정에서는 홍보기획관 업무추진비 등 1,230만 원을 추가 삭감했으며, 별도 증액 없이 의결했다.
이어 진행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는 지역상담소 운영 실태 및 지역별 편차와 정책지원관과 사무처 간 소통 부재, 모바일 공무원증 조직도 미개선, 세수추계 오차 문제, 경기의정연구센터 독립성 확보 등 현안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 요구가 잇따랐다.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고 홍보예산이 축소되었을지라도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과 민생 정책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통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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