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대상자부터 입주지원 방법

정호연 / 기사승인 : 2019-09-15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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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내 우리 국민들의 첫번째 내집 마련 시기는 평균 43.3세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0.3세 2017년의 41.9세와 비교하면 1.4세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집을 가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집을 마련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가능한 대상자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서울시의 지원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역세권에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 이하 가운데 대학생을 포함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19세~39세 이하의 소유한 집이 없는 사람이다. 대학생은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는 결혼기간 7년 이내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월급 등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 또는 퇴사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기간 5년 미만의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청년층과 신혼부부 모두 소유한 자동차가 없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입주 대상자가 제한된다. 그리고 입주 대상지역의 거주민에게 우선 보급된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2년마다 갱신하게 되고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일 때 최대 8년까지, 2명의 자녀가 있을 때는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민간임대는 청년층이 우선 공급 대상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여러가지 지원 혜택

청년주택 입주자를 위해 입주지원 방안도 갖췄다. 먼저 임대보증금 비율이 30% 이상으로 의무화됐고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한다. 강남권·도심권 등 높은 임대료가 필요한 지역에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공유주택의 개념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거공간 외에 북카페와 공연장 등의 청년들의 활동을 돕는 다양한 공익시설을 설치해 살자리·설자리·놀자리·일자리가 함께 존재하는 '청춘플랫폼'으로 조성한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신청 방법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접수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해야 한다. 지원 순서는 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 청약신청서 접수, 관련 서류 제출, 소득이나 자산 등 소명, 입주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로 종료된다. 청약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접수는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꼭 개인용이어야만 하며 만료일이 끝난 인증서는 쓰지 못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려면 주변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신원확인을 하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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