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아 지방자치 제도적 완성 할 결정적 시점
[HBN뉴스 = 송지순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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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남종섭 경기도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제공/경기도의회]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을 비롯해 방성환·이영봉·장한별·유경현·박준모·최찬민·이미정·지영일·오남석 도의원과 강득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이한 올해가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이 이루어졌으나, 핵심인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에 귀속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의회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연내 제정과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의원 2명당 1명을 의원 1명당 1명)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권한 강화에 발맞추어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회 스스로의 책임성도 대폭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균형을 이룰 수 없으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남 의장은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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