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사금융 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불법사금융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기획수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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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 전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집중 기획수사를 진행한다. [사진=서울시] |
명절 성수품 준비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 대상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선이자 공제 및 수수료 수취 행위,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 광고 등이다.
서울시는 상권 규모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주요 지역에 수사반을 집중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정보 수집과 단속을 함께 진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나 범죄 행위는 서울시 누리집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민생경제안심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를 신고·제보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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