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생태계 건강성 회복 필요성 대두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악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단순한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이번 조치가 사이버 공간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사이버렉카' 현상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세계그룹은 11일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정보로 인해 정 회장과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이 우려된다며 민·형사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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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정 회장은 특히 “해외 유튜버에 대해서도 미국 등 해외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 및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사이버렉카는 일반적으로 유명인의 부정적 사건이나 논란을 빠르게 콘텐츠로 만들어 유포하는 유튜버 등 이슈 인플루언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이들중 일부는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 내용을 통해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하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 심지어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경우가 있다.
사이버렉카 문제는 쯔양, 장원영, 강다니엘 등 여러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92%)이 사이버렉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94% 이상이 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 신상 확인, 자료 확보, 실질적 처벌에 한계가 많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게다가 사이버렉카의 일부 콘텐츠가 언론에 인용·확산되면서 파급력은 더 커지고, 피해자들은 악성 댓글과 루머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정 회장의 강경 대응이 사이버 공간의 무분별한 허위정보 확산에 제동을 걸고,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 알고리즘은 대체로 자극적인 영상에 더 많은 노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사이버렉카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책임과 자정 기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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