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 판정기준과 달라…선정방법은은?

채지혁 / 기사승인 : 2019-09-10 0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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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요양보험이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다. 새로운 사회보험이란 별명이 생긴 요양보험이란 움직이기 힘든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환자를 돌보는 것이다. 지원하는 항목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집으로 찾아가서 돌보는 사회보험과 목욕·배설·식사와 관련된 신체중심형 서비스가 있으며 세탁과 청소에 연관있는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가 있으며 의료중심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의 금액은 일부 정부가 지원해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노인성 질환을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빠지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은 없다. 그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을 정해야 한다.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인정신청과 더불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이후 공단 직원과 함께 노인의 신체와 인지기능 상태를 확인해본다. 조사 이후 의사와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을 판정받고 나면 결과가 알려진다. 이때 인증서,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다. 이후 공단 직원이 서비스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어떻게 정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을 기준삼아서 혜택이 다르다. 따라서 보험 등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등급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소는 인정조사 결과 및 특기사항, 의사소견서가 있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에게 달렸다. 등급판정 위원은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다. 모두 합쳐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이 외부 전문가들인 이유는 더욱 전문적인 등급의 판정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된다.


치매등급판정

최근 치매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해졌다. 치매 등급판정을 하면 등급은 6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숫자가 낮으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 우선 1등급은 95점부터 100점이고 인지지원등급의 점수는 45점 아래다. 치매등급판정은 100점 만점이다. 치매 등급의 판정은 방문조사 이후 알 수 있다. 더불어 지표를 작성한 다음 요양인정에 관한 점수를 낸다. 조사를 하는 것은 신체·인지적 기능과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이다. 그 중에서도 신체기능을 보면, 옷 입고 벗는것과 세수, 양치질 등 항목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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