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달 13일까지 이통 해지 고객 '위약금 전액 면제'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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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고객 위약금 전액 면제…소급 적용으로 책임 범위 확대
'정보보안 혁신TF' 출범, 5년간 1조원 투입해 보안 체계 개편

[HBN뉴스 = 이동훈 기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공개에 맞춰 KT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전액 면제를 시행한다. 침해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고객 보상 및 정보보안 대책도 내놨다.


KT는 내년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KT성남 본사 [사진=KT]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IoT·직권해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 환급은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1월 14~31일 KT 홈페이지·고객센터·전국 매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상 여부와 예상 위약금 조회는 12월 31일부터 가능하다. 환급은 해지·신청 시점에 따라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등 순차 지급된다.

KT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TF’를 출범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보보안 혁신을 위해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우선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장비·서버·공급망을 통합 관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안 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한 보안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보고 체계를 고도화해 보안을 전사적 책임으로 정착시켜 나간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한 정기 점검 및 모의 해킹을 통해 보안 취약 요소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를 바탕으로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확대·강화하고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강화 ▲암호화 확대 등 핵심 보안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2012년 870만 명, 2014년 12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과거에도 보안 사고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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