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적극·냉정 대응", 김정관 "무역법 301조 예단 안 해"
[HBN뉴스 = 장익창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수입품에 부과한 상당수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무효화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15%의 일률 관세를 꺼내 들어 우회로를 가동했고, 다른 법 조항들을 근거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불확실성만 더욱 커졌다는 전망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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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무역법 301조는 교역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세율을 상한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때리기와 관련해 미국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등 한국에 대한 이 조항을 적용하는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 측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관세법 338조는 사전 조사 절차 없이도 미국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최대 50%의 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밖에 안보를 이유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미국 상무부의 조사를 거치나 관세율을 상한 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는 전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미국의 관세 구조가 현재 일률적인 상호 관세 체계에서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서 우리 쪽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및 추가 관세와 관련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 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있다.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 담당 간부들과 외교부, 농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부처 간부들이 참석했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협회 회장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 및 수출 지원 기관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국에서 부과하려는 새 글로벌관세가) 상호관세만큼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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