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재 참사' 아리셀 항소심, 박순관 징역 15년에서 4년 대폭 감형

정재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2 16: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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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박중언 본부장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그 외도 모두 감형
재판부 "유족 합의, 양형 반영 신중"...유족들, 판결 강한 불만

[HBN뉴스 = 정재진 기자]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2일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을 받았다. 

 

  2024년 6월 27일 오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왼쪽)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경기도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사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 외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등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된 아리셀 생산파트장은 무죄 판결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에 대해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충분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인정된 비상구 설치 등 안전주의 의무 위반 등과 관련돼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구와 비상 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 위반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할 뿐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범행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일련의 감형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검찰은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했고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박 대표를 2024년 9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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