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임명 반대가 찬성 2배...경실련 이어 참여연대도'부적격'사퇴 촉구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16:35:26
각종 여론조사 한결같이 압도적 부적격 결과
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 속...후보자 거취 촉각

[HBN뉴스 = 이필선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적인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인 경제정의실천시민면합(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찬성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양상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 강행시 두달 넘게 이어지는 지지율 급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김승원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직자는 의혹 앞에서 해명이 아니라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실련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공익 민원'이라는 해명에도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이 로비 의혹은 관련 제약사 주가조작 및 영장전담판사·브로커와의 술자리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 배우자·자녀의 특혜성 급여 수령 의혹 등도 함께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와 법 집행 전반을 지휘하는 자리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작 본인이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사건의 해명에 발목 잡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16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지난 2주간의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부적격 인사라고 규정했다. 

'

참여연대는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과 관련한 식약처장 로비 의혹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며"기소유예 처분은 최종 종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자들의 재판과 후보자 본인의 헌법소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김승원 후보자는 여러 결격 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이날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은 52.1%로 찬성(25.1%)의 2배 이상 높았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8일 펜앤마이크가 발표한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임명 '반대' 60.6%로 '찬성' 28.0%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미디어토마토가 10일 발표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임명 반대가 55.7%, 찬성이 30.7%에 그쳤다.

 

같은 날 발표된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에서도 김승원 후보자 지명에 대해선 47%가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고,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지난 15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의혹 대부분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 증인과 참고인은 민주당 반대로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한 상당수 인사 청문 자료를 ‘개인 정보’라며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