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교육 매년 1회 이상 필수적 이수 하는 조항 신설
[HBN뉴스 = 송지순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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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남종섭 의장,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제공/경기도의회] |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남종섭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월 3일 접수하고 제393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체 도의원의 대다수인 15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역대 최대 규모의 공동발의 기록을 세우며 청렴성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모았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매년 1회 이상 청렴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의 이수 의무 규정은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청렴 의무를 제도화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3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실무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을 미리 실시하기도 했다.
남종섭 의장은 “청렴을 의정활동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실천 중심의 의회를 완성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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