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동행위 판단·국세청 조사 범위 향후 주목
[HBN뉴스 = 한주연 기자] 풀무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류 가격 담합 의혹 현장조사에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까지 잇따라 받으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두 조사가 하루 간격으로 이어졌지만 정부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회사 안팎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풀무원을 포함한 식품업체 5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고추장·된장·쌈장·간장 등 장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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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미지. [출처=풀무원] |
풀무원에는 바로 다음 날 세무당국의 조사가 개시됐다. 필드뉴스는 지난 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강남구 풀무원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 내 기업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어 기업 저승사자로 꼽히는 부서다.
현재 국세청이 어떤 거래나 세목을 중심으로 자료를 살펴보는지, 조사 대상 기간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풀무원은 지주회사인 ㈜풀무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식품·급식·외식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이 지난 8월 14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연결 실적은 매출 1조7439억원, 영업이익 43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6.8%, 4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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