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체류지 정보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100만원 미만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30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동대문구는 체류지 주소를 현행화해 납세 안내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장기 체납을 막기 위해 시스템 조회와 현장 방문을 병행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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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체납관리단 관계자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등록 주소지를 방문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
구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자 등록 건수는 2만686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유학비자 학생이 57.3%를 차지해 입·출국과 거주지 이동에 따른 체류지 정보 변동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관리단이 담당하는 100만원 미만 전체 체납자는 9127명으로 체납액은 24억8900만원이다. 외국인 체납자는 304명, 체납액은 79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4400만원으로 외국인 체납액의 56.1%를 차지했다.
구는 체류지 등록자료를 확인한 뒤 담당자가 주소지를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와 연락 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주소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체납관리 자료를 정비해 납부 안내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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