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귝 무역위, 상무부에 자국 산업 실질적 피해 통보
[HBN뉴스 = 김재훈 기자] 미국 상무부가 지난 달 28일(현지시간)자로 한국산 특정 모노머 및 올리고머 등 일부 화학 제품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AD) 명령을 발령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인 미원스페셜티케미칼과 국도화학에는 155.42%, 그린케미칼과 그린라이프사이언스를 비롯한 그 밖의 한국 업체에는 65.72%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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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관보 'Certain Monomers and Oligom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 Antidumping Duty Order' 중. [이미지=미국 연방관보 홈페아자] |
미 상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한국산 특정 모노머 및 올리고머: 반덤핑 관세 명령(Certain Monomers and Oligom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 Antidumping Duty Order')라는 제하로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조사를 진행해 온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산 모노머 및 올리고머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고 지난 7월 13일 최종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상무부는 해당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하고 미국 관세청(CBP)에 올해 1월 5일 이후 소비를 위해 통관되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미정산 물품에 대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간 차액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상무부는 ITC가 한국산 모노머 및 올리고머 수입품에 대해 긴급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함에 따라 예비 결정 고시일 90일 전인 2025년 10월 7일부터 2026년 1월 5일 미만 사이에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정산 유예 조치를 해제했다. 이 기간 이미 납부된 추정 반덤핑 관세 예치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CBP에 지시할 예정이라고 상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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