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오랜기간 드라이브를 했던
이라면 자동차 보험이 필수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도 중요한데,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차이점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두 개 모두 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것은 안전한 운전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벌어진 각종 사고에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우리가 말하는 교통사고란 교통흐름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 그리고 재산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까닭이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일종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보험들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보험을 든 사람에게 다양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 보험은 자기에게 직접 보험을 드는 것이다. 운전 시 생기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주체가 되는 보험이다. 게다가 자신 소유의 자가용이 없어도 이 운전자 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두 가지 보험의 장점과 단점,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이란?
의무가 아닌 운전자보험은 여러가지 손해보험사를 이용해서 민간 보험 중 하나다. 운전자보험은 만약 차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한 사람에게 생긴 여러가지 손해 상황들과 위험문제에 대한 여러 보장을 가르킨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 자동차보험에서는 없는 행정적 책임까지도 보상해주기도 한다.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내용은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존재한다. 벌금은 교통사고 후 타인에게 입힌 상해에 대한 벌금을 보장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난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 합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것은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인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아니면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뭐가 달라?
이것들은 차이점이 없어보이지만 다른점이 존재한다. 첫 째로 자동차 보험은 자신이 차를 마련했을 때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의무는 아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은 보장 범위가 민사적 책임 위주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의 상처나 손해 보장을 위한 상품이다. 여기에 또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람이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 소유자고 여기에 운전이 가능한 자라면 보험에 들 수 있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상해주고 있는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여기에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준다.
운전자보험 가입
자차 마련 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함께 가입하는 방법이 합리적인데, 그것은 보다 싸게 보험에 들 수 있다. 또한 인터멧 다이렉트 비교 사이트를 통해 보험에 들 수 있다. 이럴 때 자기자신에게 유용한 특약을 참고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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