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는 중견·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새내기 취업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돈 모으는 재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 제도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 중 하나로 2030청년 근로자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에 소망하고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실하게 알아보자.
목돈 생기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미취업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오랜 재직과 자산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다. 또한,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기업·정부·청년이 공제금을 넣어 2년 혹은 3년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한다. 이에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비해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목돈 만들기 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가입조건 및 혜택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미취업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학력은 따지지 않으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봤을 때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유형 중 2년형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이어 기업의 참여 조건은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 됐을 때 참여가 가능하다.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구조는 가입형태에 따라 2년현, 3년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립 금액 및 만기 공제금이 다르다. 2년형으로 적립한 경우 최종 만기 시 1,600만 원과 이자를, 3년형은 3,000만 원과 이자를 더한 값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가입한 청년은 매달 본인이 가입한 계좌로 공제금을 성실히 적립하면 목돈이 만들어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먼저 기업이 신청을 진행하면 그 후에 청년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의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만약,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중도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중도 해지는 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인 3개월 이후부터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 납입금은 전액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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