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최근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는 최근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 일 밝혔다.

먼저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 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회사의 경쟁 및 유통전략에 미칠 영향( 복수응답)’을 묻는 질의와 관련해 설문에 참여한 59 개사 중 54개사(91.5%) CEO 들이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 이라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 장려금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의 일방적 협상력 강화 ▲CSO 활용 확대 등 영업 및 유통 전략 변화 등의 답변도 다수 있었다.
또한 , 원료 직접생산과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우대를 담은 ‘수급 안정 가산 ’을 받기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의향이 없다 ’는 답변이 69.5%(41개사 ), ‘있다’는 답변은 25.4%(15개사)에 불과했다 . ‘수급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의향에 대해선 ‘없다’고 답한 기업이 59.3%(35개사), 있다고 답한 기업은 35.6%(21개사)로 집계됐다 .
‘ 수급안정 가산’의 항목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52.5%(31개사)로 가장 많았다 . 그 이유로는 ▲원가 보전 불충분 ▲일시적 가산보다 영구적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구조적 안정 방안 필요 ▲ 비필수 의약품도 국산원료 사용 시 가산 적용 확대 검토 등을 꼽았다.
R&D 투자 증대 등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외에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정부 지원책 (주관식)에 대해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기준 유연화’(25개사 )를 가장 많이 꼽았다. ▲펀드 조성 및 R&D 세액공제 확대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 투자 지원 ▲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공급업체 우대 및 수급 불안정 해소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도 다수 있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제네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선 50 개사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 이유로 ▲ 제네릭은 이미 충분히 약가가 낮은 만큼 추가인하는 이중 규제 ▲제네릭 사용 확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 ▲신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주요국 제도와 불일치 등을 꼽았다.
‘혁신성 가산이 실질적 우대가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우대가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49.2%(29개사)로 가장 많았다 . 이같이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혁신성 항목에 미해당 ▲가산기간 종료 후 40%대로 감소해 우대 미미 ▲기존 68% 가산 대상이 R&D비율 상위 30%인 기업만으로 축소 ▲단기적으론 우대이나 R&D 투자 수준 변경 즉시 혜택 감소 등을 제시했다 .
‘ 혁신성 우대사항의 분류 기준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선 ‘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72.9%(43 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같이 답한 기업은 그 이유로 ▲차등 적용 불합리 ▲ 혁신성 기준을 R&D 비율뿐 아니라 종합적 연구성과의 질( 신약 파이프라인 등)로 판단 필요 등을 꼽았다.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에 필요한 보완 사항으로는 시설투자· 벤처기업 투자, 임상시험건수, 기술이전, 특허등록 건수 등을 R&D 비용 산정 기준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가산기간의 적정기간에 대해선 3+3 년이라고 답한 기업이 32.2%(19개사) 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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