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가 19일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에 ‘박유천 황하나’ ‘황하나 마약’ ‘황하나 필로폰’ ‘황하나 나이’ 등이 재조명 되고 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황하나 씨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황하나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날 황하나에게 요구된 추징금은 220만 560원이었다. 이밖에 1심에서는 황하나 씨에 대한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년에 재차 마약 혐의로 입건됐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이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자체조사를 실시,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청탁을 받아 부실하게 수사한 사실을 밝혔으며 직무유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황하나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황하나 씨는 전 남자친구였던 박유천 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1.5g을 3차례에 걸쳐 매수했다. 7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한편, 황하나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다. 박유천은 황하나씨와 지난 2017년 4월 연인 사이임을 공개하고 그 해 9월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이들은 결혼을 연기하고 연인으로 지냈으나 지난해 5월 결별 소식을 전했다. 당시 자세한 결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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