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업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법안...양대노총·삼성전자 노조 강력 반발

정재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0 1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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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단체협약에 규정, 근로자 명시적 동의 있는 경우"
노동계 "임금 통화지급 원칙 훼손, 의원들 세비에 적용" 철회 촉구

[HBN뉴스 = 정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 등 근로자의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 건으로 관심을 모으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 집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개정안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즉각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도 노동자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노동자의 임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개정안에서 언급한) 동의느 고용관계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이기 어렵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한이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며"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에서는 “법안의 취지가 그렇게 좋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월급을 받겠다고 선언하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인사들은 따박따박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민간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지역상품권으로 성과급을 받으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 법의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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