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아냐"...노란봉투법 배제

김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9 15: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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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 택배노조 손 들어줘
대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의무없어

[HBN뉴스 = 김재훈 기자]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3부는 9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2023년 1월 1심과 2024년 1월 항소심 법원은 회사가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2조 2호에서 사용자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CJ대한통운에게 상고심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선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핵심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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