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 증인 채택 여부도 향후 변수로 거론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 2400억원 규모 장내매수의 성격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 지지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카카오 측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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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측이 총 2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아시아파트너스는 2023년 2월 16일과 17일, 27일 약 1100억원을 투입했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같은 달 28일 약 1300억원을 투입했다.
검찰은 이 같은 매수가 단순한 지분 확보가 아니라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 지지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검찰은 1심이 녹취록과 실무진 메시지, 관련 보고서 등 주요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SM엔터 주식 매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상적인 투자였고,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한 시세조종 공모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SM엔터 주가가 이미 12만원을 웃돌고 있었던 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고정할 동기도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주식 매수 방식과 거래 간격, 물량 배분 등을 종합해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창업자의 직접 지시와 공모 관계, 시세조종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같은 장내매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다. 검찰은 카카오 측의 매수를 하이브 공개매수를 무력화하기 위한 인위적 시세 지지로 본다. 반면 카카오 측은 SM엔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지분 매수였다고 맞선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대규모 매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수 행위가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에서 이뤄졌는지, 시장의 정상적인 수급을 왜곡했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변수다. 방 의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1심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방 의장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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