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공공기관은 결론보다 확인 과정 설명 우선…투명성이 공권력의 출발점"
[HBN뉴스 = 이정우 기자]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 제도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강한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내부 문서관리와 정보보호 체계, 법령 해석의 일관성,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고 주시하며 이를 바로 잡는 일에 앞장서는 시민단체 '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김선홍 회장(전 범사련 상임공동대표)가 이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내의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하여 일갈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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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건강관리공단 |
시민 단체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수사의뢰서와 국민 의료정보·자금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 민감정보 문서 유출 의혹을 보도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관리 체계와 내부통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보도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의혹을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재발방지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관련 문서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결론이 어떠한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본지는 지난 7월 초 건보공단에 추가 공개질의를 보내 접근기록 점검 여부와 내부 감사 실시 여부, 유출이 없다고 판단한 객관적 근거, 개인정보 포함 여부, 관계기관 보고 여부 등을 질의했다. 핵심은 유출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식 입장이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를 바탕으로 내려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답변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질의에 대한 실질적인 회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담당 부서는 "회신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비해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문서 한 건의 유출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는 수사의뢰서 작성자와 검토자, 결재자의 실명과 일부 첨부자료에 담당자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가 어떤 경로를 거쳐 외부에서 활용됐는지는 향후 관계기관 조사 등을 통해 규명될 사안이지만, 그 이전에 공단이 "유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은 별개의 책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현재 특별사법경찰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제도인 만큼, 정보보호 체계와 내부통제, 절차적 투명성은 무엇보다 엄격하게 검증돼야 한다. 내부 문서 관리와 민감정보 보호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신뢰 확보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김선홍 회장은 "쟁점은 문서 유출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어떤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했느냐에 있다"며 "공공기관의 권한은 법률이 부여하지만, 그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완성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 공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책무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선언보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건보공단이 이번 논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에 나설지, 아니면 침묵이 또 다른 의문을 키우게 될지는 이제 국민이 지켜볼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한 언론은 건보공단 측에 공개질의 했던 내용 중에는 ▲수사의뢰서 및 첨부자료의 열람·출력·다운로드 등 접근기록을 실제 점검했는지 ▲관련 기록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지 ▲내부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했는지 ▲유출이 없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문서에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었다.
그러나 건보 공단 측은 답변 요청 기한이 지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 까지 건보 공단은 <언론>의 취재 질의에 대해 약식 문서는 물론 이거니 와 공식 절차를 밟은 회신 또한 하지 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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