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명 후속 소송 대기, 미국 임상 3상 결과 향방 가를 듯
[HBN뉴스 = 허인희 기자] 코오롱이 형사재판과 주주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유리한 판단을 받았지만,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면서 법적 부담이 재 부각되고 있다. 후속 소송에는 약 900명의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 임상 3상 결과와 국내 소송의 향방이 코오롱 바이오 사업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와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 9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투여받은 환자 139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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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생명과학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환자들이 부담한 주사비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함께 1인당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별 배상액은 약 3500만~4500만원이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허가 당시 연골유래세포로 기재된 2액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GP2-293 세포로 확인되면서 2019년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허가 서류에 기재된 세포와 실제 제조·판매된 의약품의 세포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조상 결함을 인정했다.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코오롱 측의 개발위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과 주주 손해배상 소송과는 다른 결론이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기재해 허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는 확정됐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회사 측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졌다. 법원은 사업보고서 등에 성분 유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은 인정했지만, 투자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중요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환자 소송은 판단 대상이 달랐다. 형사재판에서는 고의성, 주주 소송에서는 투자 손실과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지만, 환자 소송에서는 의약품의 제조상 결함과 제조사의 주의의무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됐다.
재판부는 코오롱 측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들이 허가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투여받은 데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는 인정했다. 실제 종양 발생 여부와 별개로 장기간 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하는 부담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다.
후속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을 받은 139명 외에 환자 241명과 520명이 각각 제기한 소송이 남아 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환자는 약 900명으로, 이번 1심의 배상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전체 배상액은 약 300억~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배상 규모는 후속 재판의 판단과 개별 환자의 치료비, 위자료 산정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서 TG-C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 결과가 향후 바이오 사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환자 손해배상 소송과 사후관리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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