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지지..."구분 적용 도입 필요"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6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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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환영을 표했다. [이미지=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2840원,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 수준이라며 직원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전체 폐업 97만건 가운데 소매·음식·숙박업이 75만건을 차지한 점을 언급하며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 부담과 폐업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과 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구분 적용 타당성 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며 그동안 요구해 온 제도 개선 방안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 법안의 초당적 심의와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최저임금 격년제 도입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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