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나온 만큼 시중 은행보다 낮은 저렴한 금리가 장점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중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들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 만원까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된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보통 2년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만기에는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여유롭게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매월 월세를 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인 사람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절차 '은행을 방문해 상담 진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의 전입일 중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아 3개월 안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격조건에 맞아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가까운 은행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출 한도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을 진행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이를 살핀 후에는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나며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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