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필선 기자] '통장묶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종료된 계좌가 올해 상반기에만 6500여건에 달하며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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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시중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14만2512건이다.
같은 기간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종료된 건수는 2만3698건이다. 2023년 5938건에서 2024년 4천248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699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만 6515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의 93.1%에 달한다.
'통장묶기' 사기는 계좌번호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해 계좌를 동결시키고, 신고 취하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의제기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박 의원실에 따르면 7월 평균 처리 기간(주말·공휴일 포함)은 KB국민은행이 18.6일로 가장 길었다. 신한(16.1일), NH농협(9.5일), 우리(5.1일), 하나(3.5일)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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