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6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20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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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사진=연합뉴스] |
KT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을 통해 11억5000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나눠 후원회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현모 대표 역시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각각 약식기소 했지만, 구 대표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경우 피고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첫 공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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