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식장 조성·운영·비용 지원, 통합 안내 플랫폼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HBN뉴스 =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43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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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 |
이번 조례안은 혼인 건수 감소와 결혼 비용 부담에 대응해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덜고,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결혼과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의 2026년 1~4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으며, 조혼인율도 인구 1천 명당 3.4건으로 전국 평균인 4.9건을 크게 밑돌았다. 전국적인 혼인 증가 흐름과 달리 전북의 혼인 지표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결혼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에는 결혼 장려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과 지원사업의 근거가 담겼다. 도지사는 관련 내용을 지방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매년 추진 실적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결혼서비스업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결혼준비교육과 소규모 결혼식 확산,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조성·운영, 결혼서비스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 플랫폼 구축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예식장 사용료와 기본시설·장비 사용료 등 결혼식에 직접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예식장은 예비부부 본인 또는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우선 이용과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취약계층의 결혼 부담 완화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계약서 작성·교부와 표준약관 사용, 이용요금 게시 등을 권장해 결혼서비스업체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명연 의원은 “혼인 건수 감소와 결혼 비용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낮추고 도민 누구나 결혼과 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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