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판결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가 연기된 배경에 재판부의 배당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상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이번 한국제강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해 사건 심리를 진행해 왔다.
![]() |
▲[사진=연합뉴스] |
법원조직법상 형사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한다. 그 이하는 단독 재판부가 관할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을 통해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했다.
배당 오류가 난 마산지원은 이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관행대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해 공판을 진행해온 것이 이번에 확인 된 것. 이번 사건은 다음 달 24일 다시 공판을 열게 됐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선고까지 했다면 재판 관할 위반으로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된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재배당하지 않고 '재정합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재정합의는 사건 내용을 따져 단독 재판부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하는 것이다.
이 사건 외에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맡은 고성 삼강에스앤씨 사건도 같은 이유로 합의부에 잘못 배당됐다. 이 사건은 재배당을 통해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