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어르신들이 금전적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우리 정부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도 많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고자 우리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4월 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올해 달라진 기초연급 수급 조건부터 지원내용과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자.
알아두자! 노인기초연금 신청 조건은 무엇?
노인기초연금이란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정됐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노인기초연금의 지급 조건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한달 소득평가액과 소유한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와 노인 부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는 13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부가구일 경우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를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실수령 금액은?
노인기초연금의 지급액은 한달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올해 4월 말부터 지급액이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액이 올랐다. 배우자 없이 혼자인 노인중에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 속하지만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노인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대상자 보인 또는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먼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사본이 첨부돼야 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1명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된다. 이 외에 기초연금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도 있으면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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