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기초연금 지원금액 상승해… 필요한 서류 및 신청까지 A to Z

유현경 / 기사승인 : 2019-09-26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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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요즘 평균 수명이 늘면서 많은 수의 6070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부양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에 나라에서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1988년 이래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가입자가 많고 기간이 길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자 기초연금을 새로 만들었다. 올 4월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 달라진 기초연급 수급 조건부터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자.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된 후에 제정된 제도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를 넘어야 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수입이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혼자사는 노인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다르다. 혼자사는 노인가구는 137만 원이 넘으면 안되고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을 넘으면 안된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를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노인기초연금은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올해 4월 25일부터 월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액이 올랐다.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한달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반면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는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750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득이 비교적 높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나 배우자,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필수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고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을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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