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감소한 취업률을 증가시키위해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취업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 혜택을 잘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일자리에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경력이 단절된 청년들에게 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수많은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이고 있다. 이에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없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일자리 서비스로 제공된다. 취업취약계층에 구직 기간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며,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다음해에 진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일자리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지원은 안정된 생활이 필요한 비용(구직촉진수당)을 마련해준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 유형 및 지원대상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앞서 말한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 선발형의 경우 앞서 말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금 시행중에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까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다음년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나눠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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