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폭행’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 징역형 구형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5 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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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환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빙그레.

 

이날 김 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 뿐이다”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앞서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한 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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