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미지급금 급증으로 경영난 가중
[HBN뉴스 = 홍세기 기자]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공사대금 지연지급과 건설중 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 전반의 부실 운영을 적발했다.
'공공기관 결산, 회계감사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3회계연도 재무개선 목표 하에 원전 수선유지비 예산 1조8935억원 중 71.4%인 1조3526억원만 배정해 7375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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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 전경. |
한수원과 발전설비 공사·용역 거래가 가장 많은 한전KPS의 미청구 공사대금은 2021년 846억원에서 2023년 2692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한수원의 지급절차 지연 요구에 따른 미청구 금액은 248억원에서 1682억원으로 6.7배 늘어났다.
이에 감사원은 "한수원이 경영성과를 이유로 공사·용역대금을 고의적으로 지연 지급해 계약상대방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익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수원은 계약상대방이 사실상 공사를 완료한 75건, 4944억원에 대해 대금 청구 시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과 부채로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건설중인 자산 15조233억원 중 고리2호기·한빛5·6호기 등 일부 발전소는 완공 후에도 해당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며, 수선유지비 등 당기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반영한 금액이 859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뿐만이 아니라 타 공공기관의 회계 문제도 적발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자에게 받은 송전 접속설비 사용자부담금 869억원을 자산으로 대체하지 않아 선수금과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책당국의 의사결정권을 이유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종속기업에서 제외해 당기순손실 1208억원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경영실적 개선을 이유로 발전설비 공사·용역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 요구하고, 이미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후속 증설비용은 완료와 동시에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해 감가상각하며 일상적 수선유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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